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은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은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의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 납부 대상 |
|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 납부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범위 확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총액 점검: 본인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합산한 총 350만 원의 인적공제액이 실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