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부양가족이 누락되었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 부양가족이 누락되었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지급명세서에서 누락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실제 부양 중인 경우 | 가능 |
| 부양하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