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지난 연도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인번호를 이용해 소비자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지난 연도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인번호를 이용해 소비자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등록
경정청구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