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난 연도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등록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난 연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자진발급했거나 본인이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했으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확인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불가

위 사례 중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 시점으로 소급하여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자진발급 내역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정보로 등록
  2. 현금거래 확인신고: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공제 대상 확보
  3. 경정청구서 제출: 누락된 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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