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3월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입사 후인 6월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