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서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명의로 고지된 보험료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서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명의로 고지된 보험료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지역가입자 세대주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인 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으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동일하게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명의로 고지된 보험료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