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납부 주체와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명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