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시점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시점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 제외 |
|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 적용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는 상품권 구매 시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