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분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문화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지역화폐 사용분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문화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역화폐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 | 문화비 또는 지역화폐 공제 중 하나만 적용 |
|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자에게 결제 | 지역화폐 소득공제만 적용 |
근로소득자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이 지역화폐 사용분과 문화비 사용분에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