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역화폐로 구매한 문화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지역화폐로 결제한 문화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역화폐로 문화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문체부에 등록된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문체부에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지역화폐로 관람권을 구매한 경우불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지역화폐 사용액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세금을 줄여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문화비를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급여 수준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결제하려는 곳이 등록 사업자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조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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