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지출 규모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총급여의 25%) 지출 | 불가 |
| 연간 1,200만 원(총급여의 30%) 지출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결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려면
- 사용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카드 사용액 확인
- 결제 수단 조정: 지출액이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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