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를 소득공제용으로 변경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를 소득공제용으로 변경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사업 관련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비자용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