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발행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용으로 분류되어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발행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용으로 분류되어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차이입니다.
| 사례 | 회사 확인 여부 |
|---|---|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알 수 없음 |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알 수 있음 |
법인의 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비용 증빙을 위한 수단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 자료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 대상 자료만 회사에 제공하므로 지출증빙 내역은 회사에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