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누락했다면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누락했다면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 충족 직계존속 누락 | 가능 |
|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