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대상이며,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직업군인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대상이며,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직업군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소속 부대에서 자금을 빌려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직업군인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법적 요건을 적용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