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며 육아휴직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수당만 1,000만 원 수령 | 가능 |
| 육아휴직 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