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으로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일반 보험료와 달리, 근로자가 전액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기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고지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공제 여부는 납부 주체와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상세 내용 |
|---|---|---|
| 이자·배당소득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본인 전액 부담분으로 공제 대상 포함 |
|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일반 보수월액 보험료 | 가능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50%만 공제 |
|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직장가입자 자격의 보험료가 아님 |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건강보험료 항목에 소득월액 보험료 합산 여부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구분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회사 제출 서류에 직접 납부한 금액의 누락 여부 확인
정리하면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 그대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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