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능
보수 외 소득 기준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능

소득월액 보험료의 공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 또한 법령에 명시된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증빙 서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2.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해당 납부확인서를 근무지에 제출
  3. 간소화 서비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접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여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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