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보험료가 차감된 시점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보험료가 차감된 시점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된 시점에 따라 공제 연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