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실제 공단에 납부한 날이 아니라 급여에서 원천공제(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미리 떼는 것)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다음 해 1월에 납부되더라도, 해당 보험료는 공제된 시점인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실제 공단에 납부한 날이 아니라 급여에서 원천공제(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미리 떼는 것)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다음 해 1월에 납부되더라도, 해당 보험료는 공제된 시점인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천공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소득공제는 실제 납부 시점보다 급여에서 공제된 시점을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