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30%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별도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5월 31일)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종합소득세 항목 선택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
- 정기신고 작성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
- 신고 완료 : 현금영수증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종합소득세 항목 접속 :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 내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접속
- 경정청구 선택 : 근로소득 신고 메뉴 중 경정청구를 선택
- 사용 금액 입력 :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입력
- 신청 마무리 :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마무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 경정청구 신청: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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