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본인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의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