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판정 시 퇴직 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판정 시 퇴직 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