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아내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남편이 지출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아내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남편이 지출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남편이 가정주부인 아내의 공제 항목을 합산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보험료 등 합산 가능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의료비만 합산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거주자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거주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