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본인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자가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료 종류 | 공제 항목 | 법적 근거 |
|---|---|---|
| 국민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
| 건강·고용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
위 보험료들은 별도의 공제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제 후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