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으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으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병행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재직 기간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직장인이 근로 제공 기간 외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직장인이 해당 연도에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액 산정 시 납부 시점이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