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단계 중 소득공제 명세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입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단계 중 소득공제 명세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입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납입한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한 총 소득공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