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품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품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는 금융상품 납입액이나 소비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항목 | 대상 및 요건 | 공제 혜택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 수단별 15~40% 차등 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 소득별 연 200~600만 원 한도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 |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민형 등 요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