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비용 처리와 근로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비용 처리와 근로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장부에 산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직장인을 겸하는 사업자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가계 지출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합니다.
| 항목 | 제외 사유 |
|---|---|
| 자동차 구입 | 중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국외 사용 금액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합계액에 미포함 |
| 비정상적 사용 |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