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중도금대출이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잔금대출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중도금대출 | 가능 |
| 분양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상환하는 중도금대출 이자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과 주택 보유 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일 때만 인정되며, 차입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 범위로 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보유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2주택 이상이면 공제 적용에서 제외
- 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 기준시가 및 증빙 확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집단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집단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