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한 대출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한 대출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차입 시에는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지만, 상환 주체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여 직접 상환하더라도 임차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