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또는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또는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일로부터 5개월 뒤에 차입한 경우 | 불가 |
|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갱신일로부터 2개월 뒤에 차입한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은 최초 차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