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로도 불립니다.


도서 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로도 불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 공제율 | 도서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
| 공제 문턱 | 연간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
|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 |
| 대상 범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유해간행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