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와 30만 원의 출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출산 관련 비과세 급여 혜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첫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와 30만 원의 출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출산 관련 비과세 급여 혜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