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가입자의 데이터만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가입자의 데이터만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가입자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며, 이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