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환 후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에서 이체된 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존 통장에서 이체한 원금미해당
전환일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해당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소득공제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기존 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령상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중도해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확인서 재제출: 기존 통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전환 후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를 다시 제출
  • 제출 기한 준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자격을 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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