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 등 일반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 등 일반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