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청약통장을 전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 가능 |
| 청약통장 전환 후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음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해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