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