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때의 혜택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3,500만 원인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 소득공제만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의 비과세 혜택은 소득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두 제도는 상호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는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