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의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 | 가능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납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