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초 가입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이나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입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전환일이 아닌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초 가입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이나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입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전환일이 아닌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입하면 기존 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