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세무 처리 방식 | 적용 대상 |
|---|---|---|
| 국민연금 보험료 |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본인 부담분 |
| 건강보험료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 본인 및 종업원 부담분 |
| 고용·산재보험료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