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등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주택 요건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공제 범위 |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적용 |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 세액 추징을 피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가입 기간 유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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