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방문 및 접속: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 서류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제출 기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완료 내역 확인: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 반영 여부 확인 공제 혜택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지 여부를 확인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