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최초 1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최초 1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무주택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