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전환형(엄브렐러) 상품이면서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청년형 펀드로 적립금 전액을 전환할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펀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전환형(엄브렐러) 상품이면서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청년형 펀드로 적립금 전액을 전환할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펀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펀드 변경을 고려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환형 상품의 적립금 전액을 동일 운용사의 다른 청년형 펀드로 변경 | 가능 |
| 기존 펀드 적립금 중 일부만 다른 펀드로 변경 | 불가 |
| 현재 이용 중인 판매사(은행 등)를 다른 곳으로 변경 | 불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요건에 맞춰 다른 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전환가입이라 합니다. 전환형 펀드 구조에서 동일 운용사의 다른 펀드로 전액 전환하는 행위는 해지나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