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 자체에는 공모주 우선배정 권리가 없지만,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내에서 코스닥 벤처펀드 등을 운용한다면 공모주 배정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펀드 가입 시 | 우선배정 미해당 |
|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 시 | 간접 혜택 가능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는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의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과 유지 기간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적격성 판단
- 해지 추징세 점검: 가입 후 3년 미만 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신중히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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