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로 공모주 투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 자체에는 공모주 우선배정 권리가 없지만,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내에서 코스닥 벤처펀드 등을 운용한다면 공모주 배정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펀드 가입 시우선배정 미해당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 시간접 혜택 가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는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의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과 유지 기간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적격성 판단
  2. 해지 추징세 점검: 가입 후 3년 미만 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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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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