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소득공제 40%는 어떤 의미인가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40%는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목기준 내용
연간 납입 한도1인당 600만 원
소득공제율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최대 공제 금액연간 240만 원
가입 가능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제외 기준 확인: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
  2. 추징세액 발생 주의: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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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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