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거주자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가입 대상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청년 거주자 |
| 납입 한도 | 1인당 연간 600만 원 이내 |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240만 원 |
| 공제 제외 | 해당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 원 초과 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추징을 방지하려면
- 유지 기간 확인: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전 유지 기간 확인
- 소득 기준 점검: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제외되므로 연간 총소득을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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