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받은 금액 전액을 새로운 저축에 납입해야 하며,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받은 금액 전액을 새로운 저축에 납입해야 하며,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지 수령액 전액을 새로운 청년형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해지 수령액 중 일부만 새로운 청년형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요건을 갖추어 다른 저축으로 옮기는 것을 전환가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납입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